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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진료 안내

진료시간표

접수시간
  • 월~금 AM 8:00 ~ PM 5:30
  • 토요일 AM 8:00 ~ PM 12:30
내과 진료시간
  • 월~금 AM 8:00 ~ PM 6:00
  • 토요일 AM 8:00 ~ PM 1:00
부인과 진료시간
  • 월~목 AM 8:00 ~ PM 4:00
  • 금요일 AM 8:00 ~ PM 1:00
  • 토요일 AM 8:00 ~ PM 1:00
정형외과 진료시간
  • 월,화,수,금 AM 8:00 ~ PM 6:00
  • 목요일 AM 8:00 ~ PM 1:00
  • 토요일 AM 8:00 ~ PM 1:00
점심시간
  • 월~금 PM 13:00 ~ PM 14:00
건강검진
  • 평일 08시~11시 / 14~16시 예약 후 검진가능
  • 토요일 08시~11시 예약 후 검진가능
접수시간
  • 월~금 AM 8:00 ~ PM 5:30
  • 토요일 AM 8:00 ~ PM 12:30
내과 진료시간
  • 월~금 AM 8:00 ~ PM 6:00
  • 토요일 AM 8:00 ~ PM 1:00
부인과 진료시간
  • 월~목 AM 8:00 ~ PM 4:00
  • 금요일 AM 8:00 ~ PM 1:00
  • 토요일 AM 8:00 ~ PM 1:00
정형외과 진료시간
  • 월,화,수,금 AM 8:00 ~ PM 6:00
  • 목요일 AM 8:00 ~ PM 1:00
  • 토요일 AM 8:00 ~ PM 1:00
점심시간
  • 월~금 PM 13:00 ~ PM 14:00

외래진료 절차

STEP 1 예약

전화/방문 진료 예약을 신청합니다.

STEP 2 접수

초진 : 접수 창구에서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, 건강보험증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
재진 : 접수 창구에서 신분증, 건강보험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

STEP 3 진료

진료 접수 후 해당 진료실 앞에 대기하시면 접수/예약 순서에 따라 간호사의 안내를 받으신 후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.

STEP 4 수납

진료 완료 후, 접수/수납창구에서 약, 검사 등에 대한 진료비를 수납합니다.

의약분업 예외 대상으로 원내 조제를 하는 경우

2000년 7.1 의약분업제도의 시행으로 모든 외래환자는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병원외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셔야 합니다.

  • 국가유공자, 상이등급 1, 2, 3급 해당자(국가유공자증 제시)
  •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,2급 장애인(장애인등록증 제시)
  • 응급환자(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)
  • 정신 요양시설에 수용중인 정신 질환자
  • 정신분열증, 조울증등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
  • 제1종 전염병 환자
  • 고엽제 후유증지원법에 의한 고도장애인
  • 파킨슨질환자, 한센병 환자
  • 장기이식을 받은자,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
  •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자체 의료시설을 이용할때
  • 가정보호 대상자 (방문보건의료사업 대상자)
  • 전염병환자 협진(한양방,양한방,양양방)환자
  • 임상시험용 의약품. 마약. 방사성의약품
  • 신장투석액 및 투약 위한 기계,장치이용,시술에 필요한 의약품
  • 희귀 의약품
  • 주사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
  • 국군의료시설 및 경찰병원에서 그 업무수행으로서 군인환자 및 경찰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등